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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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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상시신청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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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가정양육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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