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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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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5.1 ~ 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 없음 dlf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 자녀장려금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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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근로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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