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온라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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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4.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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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 사항 안내
구 분 | 2023년 | 2024년 1월 |
첫째아 | 200만 원 | 200만 원 |
둘째 이후 출생아 | 200만 원 | 300만 원 |
지원 대상 : 추러생아로서 정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권자 :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지급)
사용처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제외한 곳에서 폭넓게 사용 가능
사용 기한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부 혜택으로,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려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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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2. 행복출산 원스톱 선택 - 신청서 작성
3. 부모금여 클릭 -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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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변경 사항 안내
지원대상 : 0~1세 아동
지원방식 : 현금 또는 바우처
구분 | 2023년 | 2024년 1월 |
0세(0~11개월)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 변경사항 안내
구분 | 2023년 | 2024년 1월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 상관 없이 시술비 지원 |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정부 지원 없음 |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2회 |
임심 사전 건강관리 지원 |
정부 지원 없음 | 2024년 4월 시행 예정 임심 계획 단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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